[법률상식]-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사망신고하기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민원24 ― 사망신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47&sca=&sfl=wr_subject&stx=%BB%E7%B8%C1%BD%C5%B0%ED%BC%AD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첨부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혼돈하는사망판단
첫번째. 실종자 사망판단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두번째. 뇌사자의 사망판단
·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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