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한정승인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요. 만약 수령하면 이걸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이후 공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탁금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여야 하고, 청산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