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