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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지식]-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지식]-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지식]-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구) 상속세법 제26조 1항, 국세기본법 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 하였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요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상속세 신고 기한내에 반드시 신고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신고는 하였으나,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납세자로서는 상속세의 신고납부라는 협력의무는 충분히 다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평가액의 차이로 인한 상속세의 본세는 추가적으로 부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기간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0.03%)는 적용합니다.


가산세 종류

세율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무신고 가산세(부당)

40%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과소신고 가산세(부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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