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분쟁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 둘째 도주사고(뺑소니), 셋째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11대_중과실.jpg
[이미지출처 : 이코노믹리뷰]


11대 중과실이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법규 위반, 안전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에는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총 11개의 항목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에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위반 사고도 포함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뒤차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나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 교차로,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장소
앞지르기 금지 시기 : 
- 앞차 좌측 차선에 있는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 앞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경우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시 준수 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지 정지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 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분류됨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및 운전금지 중인 상황에는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8) 음주운전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9) 보도를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준수사항
-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일반지역보다 벌점 및 과태료가 2배가량 가중 부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