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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특전사 강하훈련-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

[국가유공자]-특전사 강하훈련-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

특전사 요원중 강도높은 강하, 레펠, 페스트로프, 고등산악훈련 중 부상으로 공상처리 된 사례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상으로 고통받은 예비역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거 사무실로 내방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특전사 강하(낙하)훈련 중 좌측 팔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

나. 신청상이 : 좌 상박부 골절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0000.00.00 발행)

가) 원상병명 : 좌 상박골 단순 분쇄 골절

나) 확인결과 : 병상일지 - 0000.00.00 OO병원 경유 OO병원 입원 치료

다) 군경력 : 0000.00.00 육군 입대, 0000.00.00 전역

2) 장교자력표

가) 경력기록 : 계급 - OO, 전속 - 0000.00.00 ~ 0000.00.00 OO병, 전속(전원) - 0000.00.00 ~ 0000.00.00 OOOO, 전속(퇴원) - 0000.00.00 OOOOO단

나) 전투경험 : 전투명 - 월남전투, 기간 - 0000.00.00

다) 상훈 : OO장 - 0000.00.00 OO장 - 0000.00.00

3) 병상일지(OO병원 0000.00.00 ~, OO병원 0000.00.00 ~ 0000.00.00 재원)

가) 앞표지 : 초진단명 - 좌 상박골 단순 분쇄골절, 최종진단명 - 좌 상박골 진구성 골절, 부상일시 - 0000.00.00, 부상지명 - OO, 병별 - 공상

나) 육군체격검사보고서

- 병력 : 0000.00.00 점프 도중 좌 상박골에 골절상을 입어 OO병원에서 석고붕대 고정하여 0000.00.00 당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간 석붕대 고정으로 골절부가 잘 유합되어 앞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퇴원상신서(0000.00.00) : 0000.00.00 점프 도중 “좌 상박골 골절”상을 받고 석고붕대 고정하여 0000.00.00 당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로, 그간 계속 석고붕대 고정으로 골 유합이 잘 되었으며, 각 관절의 기능이 정상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퇴원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1)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2) 제6조(등록 및 결정)

3)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1)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2) 제8조(등록신청)

3)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4)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1호, 제2-13호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 및 범위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3. 관계법령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1) 신청인은 0000.00.00 육군에 입대하여 0000.00.00 대위로 전역하였고, OOO 낙하훈련 중 좌측 팔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 판단 내용

1)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9월경인 0000.00.00 OO에서 점프 도중 “좌 상박골 골절”상을 입고 OO병원에서 석고붕대 고정하여 치료 받다, 0000.00.00 OO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석고붕대 고정으로 골 유합이 잘 되어, 각 관절의 기능이 정상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없어 퇴원 상신한 기록 확인되어,

2) “좌 상박골 골절”은 낙하훈련 중 부상한 것으로 병상일지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 상 0000.00.00 점프 도중 좌 상박골에 골절상을 입어 OO병원에서 석고붕대 고정하여 0000.00.00 OO병원으로 후송 치료된 기록 확인되므로 “좌 상박골 골절”은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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