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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누49537)에서 "윤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윤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없이 잠재돼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됐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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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 다른이름 낭창

루푸스의 정확한 이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며, 주로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가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루푸스는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시간에 따라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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