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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세]-상속공제제도

[상속세]-상속공제제도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초공제를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정에 따른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인적 공제

1.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본 2억원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 공제

종류 공제액 공제대상자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x 20세 될 때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x 75세 될 때까지 연수


4.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위 나.항의 기초공제와 다.항의 인적 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5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적 공제

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4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액
2억원 미만 2억원(단, 가업상속재산가액 자체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재산가액 전액)
2억원 초과 재산가액의 70% (100억원 한도)
추가 한도금액 ‧ 망인이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 : 150억
‧ 망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300억


2.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 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최대 2억원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금융자산에는 예금 부금 계금 적금 출자금 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어음 및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우리 상속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탁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4. 영농상속공제

우리 상속법은 망인이 영농(축산업, 어업, 산림업 등 포함)에 종사하여, 농지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해당 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망인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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