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질문 : [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남편이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망인인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해지환급금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셨더라도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셨다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0) | 2017.02.04 |
---|---|
[스크랩]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 | 2017.02.04 |
[가재도구]-한정승인시 가재도구는 어떻게 하나요? (0) | 2017.02.02 |
[해외거주]-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0) | 2017.02.02 |
[우편접수]-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 접수하려면 꼭 가야 하나요? (0) | 2017.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