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고인이 된 신용불량자 남편 빛 제가 대신 갚아야하나요?
질문 : [상속채무]-고인이 된 신용불량자 남편 빛 제가 대신 갚아야하나요?
남편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는데 제가 모르는 빛이 있었습니다. 차량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제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제가 그돈을 갚아야하나요? 집전세 명의와 자동차 명의등 모든 재산의 명의는 아내인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편이름으로 된 재산은 보험금 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상속이나 증여 받은 것이 없는데 제가 갚아야하는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남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자 사망시점 3개월 이전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서 심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망자 사망시점 3개월 이전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서 심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이후에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채무 인지시점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서 심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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