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