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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최선의 해결 방법은 형제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법원도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1. 특별 수익의 주장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특별 수익)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들의 특별 수익분이 유류분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전형적인 방어 방법이 될 것이다. 

- 이외에 아래와 같이 신의칙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와 신의칙

- 많은 의뢰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특별한 부양 등으로 기여를 했다고 주장  하면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의 말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기여분은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기여분 결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고,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기여분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때에는 신의칙을 주장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 하급심판결 중에는, 모가 8년간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10여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판결).

- 또한 일본의 판결 중에는, 
 
 
장녀 부부가 약 20년에 걸쳐 모친과 동거하면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88세의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장녀에게 가옥과 토지를 상속시키는 유언을 하였다. 이때 장남 등의 유류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동경고 1992. 2. 24. 판시 제1418호, 81)
 
- 아직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없으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이
중요한 방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상속세 등의 공제 항변

- 기타 상속세 등의 공제 항변이 보충적으로 주장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정한 판결이 있으나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4. 기여분과의 관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기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여자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을 사후의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게 한다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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