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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하셨으니 다음순위인 직계족손이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는 직계족속 조모에 해당 됩니다.
 
할머님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아래 상속순위에 대한 설명과 상속순위 가계도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것이 상속의 순위 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다들 바로 아시는데 2순위 부터 4순위는 정말 많이 헛갈려 하십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까지이므로 수십 명이 될 수 있으며,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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