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①한정승인의 사실과 ②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위 ②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를 고지할수 있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신문공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 및 각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물려받을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하여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한 후 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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