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대다수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만원이던데요.
3천 만원이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 최고한도는 3천만원이다라고 혹시 법률에 규정이나 명시되어 있나요?
또, 거의 대다수가 사망사고에서 3천선에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지요?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해서 3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고 , 형사합의를 안해줄려고 하면 어쩌지요?
(악의적 의도로 돈을 뜯어 낼려는 마음, 돈을 떠나서 가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의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벌금의 경우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합의금으로 부상의 경우 주당 30~7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고, 사망의 경우 1500~3000 사이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무직이라도 한달에 151만원 정도의 소득을 인정하는데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대체로 1년 6월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 됩니다.
1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할 걸 밖에 나오면 약 27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
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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