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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물배상]-교통사고대물보상-교통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대물배상]-교통사고 보상-교통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교통사고 대물배상 지급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의 경우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하여 보상한다.
 
직접손해 : 수리비용 + 교환가액
간접손해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1. 직접손해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보상

   다.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교환가액 : 대체가액 + 대체비용(등록세, 취득세,면허세, 각종인지, 차량인수비용, 검사수수료 및 교통안전협회비를 인정) 자동차세, 벌침금,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인정안함


 
2.간접손해
 
 1) 대차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인정기준액

구분
대차한 경우
대차하지 않은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동일한 차종에 대하여 대여한 경우 대여자동차 요구보상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 20%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해당 차종 휴차료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단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는 중용승용차금한도로 대차가능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일람표의 20%상당액
 
   다. 인정기간

      ①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가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함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2)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용업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영업수익 - 운행경비)×휴차기간
        
      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용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금액) ×휴차기간
  3)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2006.4.1 개정)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2년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이하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1년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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