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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질문 : [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에서 받은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족분을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어야 하며, 유족급여 수급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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