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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급수와 한도금액(대인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급수와 한도금액(대인1)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급

2천만원
1.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 분쇄성 골절
3.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경골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9.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이상의 상해)
10.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대, 내ㆍ외 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 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 포함)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 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 (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ㆍ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8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80만원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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