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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 일부채무부존재 확인소

[민사]-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 일부채무부존재 확인소

질문:

고용주의 권유로 차를 얻어타고 퇴근하는길(평소에는 대중교통이용)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피해자 입니다.
당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줄 알았으나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산재건(퇴근중 사고)은 대인Ⅱ는 면채사항이라며 산재처리하라는 주장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 중 보험사에서 일부채무부존재확인소 가 들어왔습니다. (대인Ⅰ(책임보험)한도에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
보험사 직원 말로는 판사한테 이 번 사건이 산재처리 건인지 아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은 불승은 처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보험사 직원 말대로 판단만 해달라는 소송인가요?

2.판결이 산재건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에서도 불승인 나게되면 저의 치료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3.판결이 산재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해준후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사에서 산정한 것보다 적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받은 금액과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의 초과분을 받을 수 있나요?(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에서 자동차 보험사가 승소 했을 경우)


답변:

고용주의 권유로 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박아 사고가 났군요. 많이 다치셨나요? 

진단은 몇주나 나왔는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나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대인 1)만 되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 즉 대인 2는 산재사고이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하던가요?

아무리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날강X 같은 짓을 하는 보상직원이 있답니까? 약관에도 없는 걸 어디서 가져와서 면책을 주장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산재사고 시 대인배상 2가 면책이라는 약관규정은 아래 판례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위 판결이 2005년 3월 17일에 나오므로 인해서 그동안 산재사고일 경우에 대인배상 2가 무조건 면책되어 왔던 게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변경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구시대 약관의 내용을 들먹이면서 면책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약관규정입니다.

15. 보상내용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2) 대인배상 2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 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 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 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 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⑫)을 하였거나, 기명피보 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 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 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산재로 보상받을 경우 1억 5천만원인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경우 3억 5천만원일 경우 이전 약관에서는 1억 5천만원만 받고 끝납니다. 

일단 산재에서 보상한 뒤에 자동차보험에 구상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 2가 면책이므로 책임보험 한도만 지급하면 되기에 1억원만 부담합니다. 

결국 자보에서 1억원 산재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여 끝이 나는데 피해자는 2억원이라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위 판례이고 취지는 먼저 책임보험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산재에서 5천만원을 부담한 뒤에(여기까지 산재처리) 

자보에서 추가로 2억원을 더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보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해가 가죠?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 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 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이전 구약관의 규정입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의 무효판례가 나온 뒤에 약관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관을 무시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압박을 가는 건 정도가 좀 지나쳐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번호를 보상직원에게 알려주고 소를 취하하라고 하세요. 아마도 보험사가 상위회사라면 보험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기한 일부채무부존재소의 의미는 위 구약관의 내용을 관철하려는 의도이고 보상직원 말대로 산재건인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채무부존재라는 게 바로 책임보험은 인정을 하는데 대인배상 2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갈 게 뻔하니까 결국은 책임보험 한도가 산재 건으로 흡수가 됩니다.

일단 산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하고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하는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지불하고 대인배상 2부분은 이번 채무부존재소를 근거로 면책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보험사에서 소를 끌고갈 것 같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소에 참가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할 겁니다.

이렇게 기각이 되고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은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해서 산재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위자료 부분은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산재보상금의 총액과 자보 보상금액의 총액을 비교하여 자보가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구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불승인되었다고 하니 정식으로 요양승인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누구의 차를 동승해서 갔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고용주의 차를 얻어 타고 간 거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게 되어 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보험사 직원 말대로 판단만 해달라는 소송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판결이 산재건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에서 도 불승인 나게되면 저의 치료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위 소송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먼저 산재 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기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위 사고는 남의 차를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보로 처리하면 호의동승감액을 20% 이상 당할 겁니다.
여기에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또 10% 정도가 추가됩니다. 과실이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실이 잡히면 보상금의 30%가 공제가 되지만 치료비의 30%도 추가로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산재로 하면 일당이 70% 가 인정되지만 (이 부분은 과실율과 같음) 자보는 통원치료 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산재는 이와는 달리 통원치료 중에도 휴업급여가 인정이 되고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보에 비해서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산재불승인이 나면 모두 자보에서 보상을 합니다.

3.판결이 산재 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해준후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사에서 산정한 것보다 적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받은 금액과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의 초과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에서 자동차 보험사가 승소 했을 경우)

보험사의 일부채무부존재소가 승소하면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보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소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채무부존재소에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일단 산재 건이 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시고 두번째로는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시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산재 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자보로 처리가 될 경우라면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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