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부정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두번째. 누락된 망인의 소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세번째. 누락된 망인의 장례비용이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문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인지하게 된 경우) 에는 시기적으로 나누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신청후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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