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채무가(빚)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남겨주신 채무가 1천원이고 채무가 10억이라면 1천원 만큼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몰랐거나 망인의 상속채무(빚)에 대해서 몰라서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어 상속채무를(빚)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경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당한 분들을 대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인줄 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 한것으로 의제된 경우나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만 잘 소명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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