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 :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3곳의 채무(3곳 채무 이자포함 총 약 1억원)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때 타사의 무료법률상담시 받은 서식예를 참고해서 재산목록에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등의 유체동산 이라는 문구도 기재를 했는데요. 그에대한 목록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목록으로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압력밥솥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옷장,서랍장,책장 등의 가구가 있구요, 나머지는 잡물건들입니다.

 

3곳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줄때 현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유체동산은 현금으로 환가를 해야 하는데 유체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처분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관할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해서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제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법무사와 상담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유체동산에 대해서 법원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가 궁금하구요,

아니면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보권자 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는 것이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인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를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세요. 유체동산을  매각하시면  한정승인하실 때 채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각 비율로 배당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사무실에 유체동산 처분을 의뢰 하시려면 전화를 주시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