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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겨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어머님이랑 조카들은 빚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자식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보험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 내용은 보면 작은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차순위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중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 순위인 선생님의 아버님에게 상속채무가 내려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복잡하거 문제(처분불가 및 세금관련)가 될 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전화 및 방문)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