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인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문을 보여 줬더니, 지인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빠져있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물어봐서 한정승인 경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제가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작성 방법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취지를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심판경정문을 수령하셔서 아버님의 지인분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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