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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문이 나왔는데요.
소명자료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부채증명서라는게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로 보건데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채무)의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보완하는 명령을 내려 주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부채증명서란 금전적으로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식(문서)을 말합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 듯 합니다.

 

참고로 채권사를 방문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선생님의 신분증은 준비하시고 내방하셔야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