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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한정승인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
[ 조심2012서1489 , 2012.08.30]
 
【재결요지】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양도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이상 경락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9.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이OOO, 형 김OOO과 함께 2009.1.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2.19.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218호로 수리된 사람으로, 상속재산인 OOO 소재 대지 334㎡ 및 그 지상 2층 주택 연면적 248.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7)를 거쳐 2010.5.7.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고,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아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경락대금이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상속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라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동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에서 정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85누657, 1986.9.9,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며,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조심 2010서3769, 2010.12.23. 같은 뜻임).

(2) 또한, 쟁점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상속 한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