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문이 도착 했습니다.
물론 진료 받은 사람은 저히 어머님이시구요.
한전승인은 모두 끝난 상황인데 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 빼도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그럼 큰일난다고 하고....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모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모친)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함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수리 받은 법원에 한정승인심판경정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금전채권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추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더한 적극재산이 상속비용을 초과한다면 청산절차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4.18 |
---|---|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2.04.14 |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0) | 2022.04.12 |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0) | 2022.04.12 |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