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 중에 2001년식 쏘렌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다가 상속재산 청산시 자동차 경매를 해서 낙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내용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한정승인 후 자동차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경매를 하시는 것이 덕보다 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환가가치가 낮을 경우 경매 집행비용이 더 크므로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의 매각(공매)으로 자동차를 정리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경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높을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저당채권이 존재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부동산은 가끔식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그 매매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투명하게 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가 후의 배당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하셔야 하는 것으로, 배당 순위를 지켜야하는 등 주의할 측면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추천합니다.
경매의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임의경매와 동일하나, 단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대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게 되며, 특히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초)본 등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경매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경매법원을 방문하시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니다.
자동차경매는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의거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 5,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X 약 10만원
3. 예남금 : 약 100만원
4. 집행비 : 약 10만원~20만원
5. 보관료 : 약 100만원
6. 변호사 수임료 : 사무실 마다 조금식다르나 대략 100만원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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