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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지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재외동포는 한국 민법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법정상속분, 상속순위 등 상속에 관한 규정에 적용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중 비용이 작게 들어가고 쉬운 방법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의 가족분이 선생님에게 위임받아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형식입니다.

 

필요한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서류로는

 

1. 서명인증서

2. 거주확인서

3. 동일인증명서

4. 처분위임장(상속포기의 내용)

 

위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망인의 서류 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위 서류는 선생님의 가족분(형제)이 발급이 가능한 서류 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