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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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