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요.
저의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은행예금 합쳐서 500만원 정도 되구요. 채무는 대략 6000만원 됩니다.
돌아가신지는 1개월 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부동산없고 자동차재산만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형이 자동차를 살때 세금 혜택을 받고자 장애인인 아버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차량 할부대금은 전액 형이 납부한게 맞는데요.
변호사님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지분을 넣어야 하나요?
만약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넣어야 한다면 차량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프로의 자동차 지분이라도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 민법규정을 보면,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 서식(아래주소클릭)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1 페이지 (lawheart.kr)
상속재산 중 자동차 지분 일부일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 정보를 기재하시고 지분율 1%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 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환가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신다면 국세청 승용차 가액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차량의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상황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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