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남겨 놓은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청산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에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저희가 사용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제가 부담한 장례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얼마정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절차를 상속재산파산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임의 청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장례비용 공제비용도 더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정 실무준칙을 근거로 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는 장례비 처리 규정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 법원 인정되는 장례비용 | 기타 |
2,000만 원 이하 | 200만원 |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300만원 |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500만원 | |
1억 원 초과 | 1,000만원 |
위 실무준칙을 근거로 장례비 공제를 설명해 드리면
첫번째 부의금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제금액은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제한 금액이며(공제금액=장례비-부의금)
두번째 부의금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200만원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 3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을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해주는데,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에서 기 지출된 장례비 부분을 일정한 기준하에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의 경우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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