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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보정명령대로 보완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서류가 부족하니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내용과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잘못 되었으니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한정승인이 기각 되는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유없이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기각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한정승인 진행시에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각 사유로는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상속채무 인지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접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할경우 기각 되며,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을 경우 기각 됩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하며, 상속받은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기각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입증해야 하는 요건도 많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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