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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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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