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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 보험, 예금 합쳐서 대략 3천만원 정도 하고, 상속채무는 1억5천정도 합니다. 

청산절차를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사무실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받아 봤는데,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님이라는 분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저의 경우 꼭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임의청산이 더 기간이 짧고 비용도 작게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배당변제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청산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청산배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만 해당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1.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합니다.

 

 

2.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4.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5.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