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외동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죽었구요.
내 인생은 왜 대체 이러나 싶어집니다.
한달 동안 울기만 한거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정신이 드네요.
딸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돈을 많이 빌려 준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받구요.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 봤으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놈팽이 같은 놈이더군요.
어떻게 돌려 발을 방법이 없더구요.
딸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아마 따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손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하였기 때문에 딸의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않은 걸 보면 친척들에게 피해(빚의 상속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임)를 주기 싫어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아 따님의 채무를 정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님이라서 특별하게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고,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먼저 딸의 재산관계(원스톱서비스)를 파악하시고(한정승인 준비서류른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준비서류(아래클릭)
한정승인 > 준비서류 > 한정승인 준비서류 >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xn--vu4bw0gon183b.com)
2. 파악된 재산관계를 한정승인 청구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시고,
3. 한정승인 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그리고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이후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신문사에 한정승인 공고를 내시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각 발송합니다.
6. 최고서를 받은 채권자들이 채권계산서를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순서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시면 가능한 대행을 의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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