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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 는 "전철 탑승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
하고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 운송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던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유가족들은 이건 사고당시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용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2014년 5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고 직전 전동차 안 객실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A씨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사는 "곁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를 부축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유가족은 "운송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메트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방치했다"며 서울메트로로 측에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는 A씨의 유족들이 서울메트로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가합534669)에서, 이 사건 손해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서울메트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것은 서울메트로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A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관사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보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4년 5월로 이미 시효가 지나 서울메트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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