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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정리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정리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불이 있을때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보행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꼈는데 바뀌자마자 압만보고 급하게 사람이 뛰어서 나가게 되면 보행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10%). 그리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널시에는 꼭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일때 사람이 건너기 시작해서 건너는 중간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다면 보행자과실이 20%정도 적용됩니다. 
 
※ 관련판례

신호상태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 
번호
보행자 : 녹에서 횡단개시, 
차량: 적에서 횡단보도 통과

편도 3차선, 아침,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마자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히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함

5%
서울지법
92가합59487

편도 2차선의 2차선상을 시속30km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신호 바뀌자마자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5%
서울고법
87나876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마자 뛰어 횡단 하다 차량과 충격한 사안

5%
서울고법
90나22150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하여 사고당시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중이고 보행자신호가 점멸 중인 사안

5
서울고법
90나28288

버스가 4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충격, 피해자과실 없음.

0%
서울고법
90나28257
보행자 : 적색에 횡단개시,
차량: 녹에 진입

저녁(18:30)에 편도 3차선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 1차선에서 정지하여 있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자 선행하는 차량과 약2, 3m의 거리를 두고 좌회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는 사람을 치여 사망케한 사안

90%
대구고법 
94나3156

야간(22:10)에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거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한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안

70%
서울지법93
가단177873

눈이 오는 야간, 편도3차선상을 차량이 20m 전방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제한속도 50km지점을 시속60km로 음주운행중, 적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중앙선부근에 섰다가 다시 뛰어 건너는 피해자(야간에 잘띄지 않은 복장) 3차선 끝부분에서 충격한 사안

70%
서울고법
86나2649

야간(22:50)경 편도3차선의 2차선을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60km로 진행하던중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는 택시 앞으로 나오다 사고를 당한 사안

70%
서울고법
87나1012

야간(22경), 편도2차선의 2차선상을 사고지점 50m 전방에서부터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50km 속력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2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무당횡단을 개시하는 것을 충격한 사안

70%
서울고법
88나4302

주간, 편도3차선, 보행자 정지신호 중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피해자과실 60%

60%
서울고법
90나18397

심야(00:20)에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60km로 진행중 피해자가 동료1명과 함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

60%
서울지법
94나51184

야간(21:40)에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을 시속58km(제한속도 40km)로 차량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60%
서울고법
94나12052

새벽3시경 서울시 종로2가 편도3차선 교차로 부근을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피해자 충격한 사안

50%
서울고법
87나5059

야간에 편도4차선상을 보행자(주취)가 보행자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 개시하여 뛰어 건너다가 반대차선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사안

40%
서울고법
 86나2873

비오는 야간에 편도3차로(반대편은 편도2차로)도로의 횡단보도 상을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3분의 2가량 횡단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55%

55%
광주고법
95나4154

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과속 주행한 차량에 충격당함. 피해자 과실 60%

60%
대전고법
95나3327

야간에 편도 3차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 1차로에서 택시가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앞에 정지하여 있던 1~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택시 좌측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나와 충격당함. 택시 무과실

100%
서울고법
97나56759

주간에 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상을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에서 좌로 뛰어 건너다가 중간지점에서 되돌아오는 데 가해자동차는 전방 약30~4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등 2명의 초등학생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감속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경우, 피해자과실 35%

35%
대구고법
2001나2516

야간에 편도4차로 도로의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상을 보행신호등 적색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 중앙부분을 넘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량에 충격 당함. 피해자과실 40%

40%
서울고법
2001나40956

주간에 삼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상을 보행자 적색신호에 뛰어 무단횡단하다가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60%

60%
서울고법
2002나57692

야간에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상을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신호기(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버튼스위치를 누르면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차량신호는 적색신호로, 보행신호등에는 녹색신호가 출력되는 것)가 고장난 탓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아님에도 차량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2차로에서 충격된 경우, 피해자과실 30%

30%
대법원
2003다12281
신호가 중간에 바뀐경우

야간(22경), 편도4차선도로의 3차선상을 6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못 미쳐서 차량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 중 보행자가 보행자진행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에 못미쳐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60%
서울고법
89나44611

야간, 편도4차선도로의 2차선을 40km로 진행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건너던 중 중앙선에 이를 무렵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뛰어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30%
서울지법
89가합17875

야간에 왕복 9차로(편도4차로 + 편도5차로) 도로의 4거리 교차로를 지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좌측에서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중앙선에 이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사고 트럭은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기 직전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과속으로 직진하여 통과한 후 횡단보도에 이르러 우측 편도5차로 중 2차로에 이른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 35%

35%
부산고법
97나12545

새벽1시경 편도3차로의 횡단보도(보행신호등은 16초 동안 녹색, 이어 4초 동안 녹색점멸 후 적색으로 변경, 차량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4초간 점멸하는 동안 황색등이 들어옴)상에 보행자 녹색신호에 진입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중 중간 지점에서 녹색등 점멸하기 시작하였고, 택시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황색의 차량신호등에 제한속도 60킬로를 30킬로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 25%

25%
부산고법 
97나3269

2차로와 3차로에 먼저 와 있던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정차된 차량들 앞에 보행자 등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여 서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신호가 진행신호인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이고 있을 때 횡단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순간이고 사고 순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인 경우, 원심이 인정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50%는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파기

50%
이상
대법원
2001다35112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부근을 지날 무렵 보행자 신호 적색으로 변경, 승용차는 차량 직진 신호에 진행하다가 충격, 피해자과실 30%

30%
대구고법
2001나5457

주간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시내버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한 경우, 60대 노인인 보행자 과실 20%

20%
서울고법
2002나44535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보행자가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 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1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보행자 또한 횡단보고 보행시에 각별히 조심을 하고 건너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음주를 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최소 15%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 관련판례

구분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
번호
통상의 횡단보도상 횡단

야간(21시:50) ,0.07%의 주취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60내지 70km로 진행 중 가로등이 없는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한 사안에 대한 피해자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

10%
대법원 
97다43086

저녁(18:35)무렵에 면 소재 횡단보도상 발생한 사고

20%
서울지법 
95가단81327

야간, 편도3차선 상의 1차선 주행중 중앙선 부근에서 만취한 채 머뭇거리다가 무작정 뛰어든 횡단자

20%
서울고법 
86나2626

비가 오는 야간, 가로등이 드문 드문있는 도로를 50km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

20%
서울고법 
86나2778

피해자가 비내리는 야간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상을 우산을 쓰고 뛰어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과실 15%

15%
서울고법 
88나3798

비내리는 야간에 편도3차선상 1차선을 45km로 주행 중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상가지대) 

15%
서울고법 
86나2617

야간, 편도3차선 상가지대를 30km로 주행중 음주한채 어깨동무를 하고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

15%
서울고법
86나2315

낮12시에 9세 남짓 된 어린이가 학교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혼자 뛰어 건넘, 피해자과실 10%

10%
서울고법 
87나4579

주간에 학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건너다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되돌아오다 충격된 사고

10%
서울고법 
90나15596

아침 등교시에 학교앞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당시 신호등이 작동 않은 경우, 피해자과실 10%

10%
서울고법
90나32652

편도4차선 제한 속도가 60km인 상가지대를 100km로 주행중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보행자(9세)를 충격

10%
서울고법 
86나3795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에서 좌로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충격당함. 차량속도 시속 60킬로, 피해자과실 10%

10%
서울고법 
87나5154

비가 내리는 새벽1시경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40센티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 중 가해 택시가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충격, 피해자과실 15%

15%
대전고법
2002나8801
뒷걸음질 친 경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채 뒷걸음질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30%
대법원
781235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건너다가 다른 차를 피하려고 갑자기 뒤로 물러서다 발생한 사고

10%
대법원
78다2146



3.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큽니다. 횡단보고 5m 인근을 무당횡단 할 경우에 피해자 과실 40%, 왕복차선이 넒은 경우에 무단횡단하면 70%등 매우 큰 과실이 보행자에게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건너는 사람의 과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 (차 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건넜기 때문의 그 잘못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도로 횡단>의 경우 20%의 기본과실이 보행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차의 중대한 과실, 차의 현저한 과실, 집단횡단, 노인 또는 어린이, 횡단금지규제여부, 간선도로, 야간 등의 주의 상황에 따라 %가 가감이 됩니다.

만약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 또는 지하도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해야만 했을 경우에는 몇차선의 도로인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편도 1차도 25% ~~ 편도 4차로 40%까지 보행자의 과실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 때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밤에 검은옷을 입는다던가 만취상태라면더 높은 과실비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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