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구치소수감-남편이 교도소에 있어도 합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도 합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가요.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간에 이혼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법원(판사)으로부터
합의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와 같이 남편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에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교도소에 위탁하여,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위탁하여
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일방만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절하거나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재판상 소로써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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