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이혼&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이혼&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1987.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를 이르며,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대법원1976.12.14선고 76므10판결)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를 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의 행동을 입증할 방법을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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