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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국적취득]-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국적취득]-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이하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 이외에도 ①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국적법 제5조).

따라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간이귀화요건과 기타의 귀화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기타의 귀화요건을 갖추어야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요건 중 혼인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불법체류기간은 귀하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과 혼인하여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한 자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 국적법하에서 한국인의 처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정상적인 부부로서 혼인할 의사없이 단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혼인무효확인소송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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