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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상속]-사실혼-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사실혼-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결론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은 부정,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 
사실혼이라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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