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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가족관계증명서-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가족 관계증명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가족 관계증명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가족 관계증명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과 몇년전에 결혼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전처와 이혼했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둘있습니다.
친권은 전처가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전처가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도 아빠의 전의 이혼이나 부모가 재혼이라는걸 밝히지 않을
생각인데 가족 관계증명서를 깨끗히 하는건 그 아이들이 둘다 딸이라 시집을 가는것 뿐인가요?
정말 우리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으며 현재 남편은 전처 사이에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전처가 현재의 남편의 아이들의 양육과 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처와의 아이들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표기가 됩니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처와 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으며 질문자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처와의 아이들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성을 바꾸라고 하고 싶지만 ...그 아이들이 둘다 15세가 넘은것 같습니다.
이혼한 가졍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성변경을 한다고 해서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처와의 자식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변경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시집을 가더라도 딸이라는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의 자녀들이 시집을 가더라도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갑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재 남편의 가족내용의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남편만이 발급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나 질문자와 현재의 남편사이에 자녀는 발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질문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면 현재의 남편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며 이혼한 전남편과의 자녀역시 질문자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갑지만 변경하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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