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노화로 인해 부부관계 불능으로 인한 재판상이혼 사유?
질문1:
질문1:
나이가 들어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써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쇠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은 물론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정교의 능력또한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문2: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쇠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은 물론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정교의 능력또한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문2:
저희 남편은 칠순 고령이고 중풍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집을 나가 며칠을 외박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면 모두 다른 여자를 만나 자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정교능력이 없이 정교를 가질수 없는데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그래서 알고보면 모두 다른 여자를 만나 자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정교능력이 없이 정교를 가질수 없는데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질문1의 답변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질문2의 답변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지 간통에 이른 행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로서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지 간통에 이른 행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로서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11.10. 선고, 92므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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