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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친정에 대한 빚보증은 이혼사유?

[이혼]-이혼사유-친정에 대한 빚보증은 이혼사유?

질문: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친정에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해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친정 아버지에 대해 3년 전 남편의 동의하에 연대보증을 섰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는 바람에 제가 빚을 대신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 협력의무를 지는바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단순히 보증을 섰다가
대신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 이혼사유로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결혼한 딸이 어머니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인지상정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남편이 빚보증을 설 당시 남편도 이에 동의했던만큼 위자료 지급책임은 없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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