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외도가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외도가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외도가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하고있는것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현재 따로살고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핸드폰 문자로 이런 문자가와있는겁니다
"오빠야 잘지내고있어? 요즘 왜 연락이없니?한번만나야지" 라고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상대방에게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그 남자와 잤다는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록 제가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잤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
이것으로도 간통이 성립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간통은 성관계 사실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간통이 증거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하실 생각이라면 고소 전에 먼저 법률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하실 생각이라면 고소 전에 먼저 법률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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