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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시점은?

[이혼]-재산분할-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시점은?

질문: 
[이혼]-재산분할-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시점은?

저는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25년 여 약국을 경영하여 남편 명의의 연립주택과 저와 남편의 공동소유의 일반단독 주택(토지는 1980년대말, 집 건축은 2000년경)을 두사람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저와 남편의 공동소유인 일반단독주택을 재산 분할로 하여(양도세가 절세된다 하여) 제 명의로 완전 등기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의 기준시가는 약 5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 집을 처분해서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가게를 얻어 약국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 경우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 상대방이
당해 자산의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그러므로 당해 주택이 서울, 과천 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등 5대 신도시내에 소재한 경우라면
당해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비과세되더라도 6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됨도 알려드립니다.
 
 
3. 그러므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이혼 상대방의 취득시기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토지는 1980년말 , 주택은 200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에 있다면 거주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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