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재산분할-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얼마이며, 부부는 각각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결혼생활 중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부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부인이 60세 이상
이라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이혼 확정 시점까지(만약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변론종결까지)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