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자-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질문: 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질문: 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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