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변경]-변경방법-재혼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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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변경]-변경방법-재혼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
2.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로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제도란?
기존의 우리나라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친양자제도입니다. 기존의 양자와는 달리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자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됩니다.(민법 제9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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